ENT "청능사는 되는데 의사는 안된다?"

발행날짜: 2007-12-18 12:07:45
  • '의료기사 전환-보청기 판매권 부여' 법안에 반발

최근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이 청각능력치료사를 의료기사 범주에 넣고, 보청기 판매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데 대해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간자격증 소지자인 청능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킨 뒤, 청능사만이 보청기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보청기 판매를 하고 있었던 이비인후과들은 청각사를 둬야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있다.

특히 이비인후과 개원의 중 청각진료를 중심으로 개원한 경우가 늘고 있어 장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며 청능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킨다는 데 발끈했다.

그는 이어 "청능사는 민간단체에서 만든 자격증에 불과한데 이를 의료기사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또한 의사의 감독하에 처치를 해야할 의료기사는 되는데 의사가 자격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능사에 한해 보청기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독과점으로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비인후과 한 개원의는 "난청클리닉을 하고 있는 경우 '진단-수술적치료-보청기'가 진료프로세스로 자리잡았는데 이를 뒤집어야하는 것이냐"며 "보청기는 난청 진단 이후 치료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인 만큼 환자 건강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쉽게 결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비인후과학회 측도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낼 계획이다.

이비인후과학회 한 관계자는 "17일 복지부에서 우리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해 와서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