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대통령선거일=임시 법정공휴일…수가 가산
대통령선거일인 19일 병·의원 진료시 여느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공휴일 가산수가가 적용된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일인 19일은 정부에서 정하는 임시법정공휴일에 포함되므로, 요양기관이 이날 요양급여를 했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대한 소정점수를 가산해 산정할 수 있다.
심사지침상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은 신정, 설날, 삼일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 등 총 14일.
여기에 대선이나 총선 등 정부가 정한 날도 임시공휴일로서,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경우 의원의 초진료는 평소(기본 1만1380원) 보다 2820원 많은 1만4200원이 적용되며, 재진료도 평소보다 1780원 많은 9920원의 단가로 인정된다.
아울러 병원과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공휴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의 공휴일 초진료는 1만5490원, 재진료 1만970원 △종합병원은 초진료 1만6950원, 재진료 1만2430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초진료 1만8410원, 재진료 1만3890원 등이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일인 19일은 정부에서 정하는 임시법정공휴일에 포함되므로, 요양기관이 이날 요양급여를 했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대한 소정점수를 가산해 산정할 수 있다.
심사지침상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은 신정, 설날, 삼일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 등 총 14일.
여기에 대선이나 총선 등 정부가 정한 날도 임시공휴일로서,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경우 의원의 초진료는 평소(기본 1만1380원) 보다 2820원 많은 1만4200원이 적용되며, 재진료도 평소보다 1780원 많은 9920원의 단가로 인정된다.
아울러 병원과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공휴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의 공휴일 초진료는 1만5490원, 재진료 1만970원 △종합병원은 초진료 1만6950원, 재진료 1만2430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초진료 1만8410원, 재진료 1만3890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