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업무 건강증진국 이관-질병관리본부 신설 등
공공보건업무를 보건정책국으로 이관하고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직제 개정령이 18일 공포됐다.
개정령은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개편하는 것 외에도 항만 등에서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검역소를 두고 복지부 총무과의 인사관리기능을 기획관리실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강증진국의 인구정책업무를 사회복지정책실로, 건강증진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보건정책국으로 이관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하여 연금보험국장 밑에 국민연금 심의관을 두고 보건복지부에 노인요양·공공보건증진·통상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3개과를 증설하며 공무원 정원 30인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령은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개편하는 것 외에도 항만 등에서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검역소를 두고 복지부 총무과의 인사관리기능을 기획관리실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강증진국의 인구정책업무를 사회복지정책실로, 건강증진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보건정책국으로 이관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하여 연금보험국장 밑에 국민연금 심의관을 두고 보건복지부에 노인요양·공공보건증진·통상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3개과를 증설하며 공무원 정원 30인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