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것부터 먼저"…의료법 분리 통과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7-12-24 07:29:42
  • 복지부, 외국인 환자유치-종별기준 개선 조항 지목

정부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쟁점 조항과 비쟁점 조항을 분리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개정안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조항이 많아 내년 2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비쟁점 조항이라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쟁점이 없는 조항에 대해 우선 법개정을 진행하고,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견해와도 일맥 상통한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조항 가운데 의료계가 시민단체의 반대가 없고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 및 의료기관 종별기준을 개선 조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안심의에서 "현재로서는 이해단체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빼더라도, 처리해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한 바 잇다.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조항은 의료서비스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은 해외 환자 소개.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의료법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적극적인 해외 홍보와 의료 관광 상품 개발이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이 조항은 이명박 당선자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의료의 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의료기관 종별기준 개선의 경우, 종별을 의원급.병원급.종합병원급.종합전문병원급으로 분류하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해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회가 재가동되는 내년 2월 의료법 전부개정안 처리 여부가 최종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복지부의 분리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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