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긴 입원환자, 진료비 명세서 별도 작성

고신정
발행날짜: 2007-12-29 07:28:59
  • 6세 미만 입원료·식대, 1일부터 달라진 본인부담률 적용

내년 1월1일부터 6세 미만 입원료 및 식대에 변경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므로 진료비 청구시 주의가 요망된다.

신규 입원환자는 물론이고, 계속 입원중인 환자라도 내년 1일을 기해 변경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진료비 명세서를 별도 작성·청구해야 한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2008년 1월1일 요양급여분부터 모든 입원환자 식대에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당초 입원환자식대는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 멸균식 9950원에서 2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되,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등 기본식대에 붙는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왔다.

아울러 중증질환자의 경우 기본식대 본인부담률을 10%로, 6세미만 및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반환자 또는 본인부담 면제 및 감면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식대(기본식대+가산식대)의 본인부담을 50%로 일괄 적용하게 됐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식대비용*50%)+{(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비용)*본인부담률(20%, 10% 등)'}의 산정방법을 통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정해, 이를 별도로 지불받아야 한다.

아울러 시행일인 1월1일을 전·후하여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2007년 12월 진료분과 변경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2008년 1월 진료분 명세서를 별도 작성·청구해야 한다.

6세 미만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면제→10% 부과'

또 내달 1일부터는 6세 미만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변경, 적용된다.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를 제외한 6세 미만 입원 아동들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를 본인부담하도록 한 것.

따라서 1일을 기점으로 해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식대와 마찬가지로 2007년 12월 진료분과 2008년 1월 진료분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6세 미만 아동이 동일 입원기간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6세가 되는 날부터 본인부담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명세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다만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인 신생아(출생 후 28일 미만)의 경우에는 동일 입원기간이 27일을 초과하더라도 퇴원시까지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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