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무장병원 척결, '용두사미'로 끝나나

발행날짜: 2008-01-17 07:45:43
  • 이렇다할 성과 없이 '조만간 조만간' 하다 해넘겨

"사무장병원 근절에 나서겠다.”

의사협회가 지난해 7월 중순 이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키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불태운 지 6개월. 그러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의협은 회원들에게 사무장병원 신고접수를 받기 시작해 4일간 접수건수가 80건에 달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당시 의협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있는 회원을 설득해 그만두게 하고 해당 병원에는 새로운 의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키는 전략을 세웠다.

또 최후의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회원까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처럼 강력한 의지를 보이던 의협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자 회원들은 언제쯤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의협은 신장내과의원 내에서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며 환자유인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의협이 확보한 근거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들에게 소정의 돈을 지불하는가 하면 식사와 차를 제공하고 있다.

즉, 진료비를 받지 않거나 낮은 진료비를 받고 박리다매로 일단 환자 진료건수를 높여 청구액을 노린 것이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최근 사무장병원이라는 확실한 근거자료를 확보한 시범케이스를 찾아 조만간 해당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후 사무장병원 내 고용된 의사들에게 유예기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3개월 이후에는 신고된 사무장병원 전체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무이사는 "전국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피해의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무장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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