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바이엘 '넥사바정' 신약 승인

이창진
발행날짜: 2008-01-17 10:10:57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바이엘코리아의 항악성종양제 '넥사바정200밀리그램'(성분명 미분화소라페닙토실레이트)을 17일자로 신약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약으로 허가한 넥사바정'은 종양의 증식 및 신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소라페닙을 주성분으로하는 경구용 항암제로 종전 희귀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던 품목을 금번 일반 품목으로 전환한 것이다.

식약청은 또한 대화제약의 'DHP107'을 비롯한 9건에 대한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DHP 107'은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경구용 제제인 DHP107(파클리탁셀)의 내약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1상 임상시험이다.

이밖에 에스케이케미칼 '엠빅스정'(서울대병원), 한국엠에스디 'MK-0431A정'(이대목동병원 등 6개기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타이커브정'(세브란스병원 등 2개기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파조파닙'(서울아산병원 등 3개기관) 등이 임상 승인됐다.

이와함께 바이엘코리아 'BAY 59-7939정 10mg'(강남성모병원 등 6개기관), 바이엘코리아 'BAY 59-7939정 10mg'(경북대병원 등 6개기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엘트롬보파그'(삼성서울병원 등 3개기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엘트롬보파그'(부산대병원 등 5개기관) 등도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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