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명칭 딴 병원 이름 자제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8-01-21 11:39:50
  • 송정훈 변호사,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위반 판례 소개

개원가에서 쉽게 사용하는 '연세', '경희'와 같은 대학명칭을 바탕으로 한 상호 사용을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올의법)에 참여하고 있는 법무법인 '충정' 송정훈 변호사는 최근 의사협회 기관지인 <의협신문> 칼럼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대학 명칭을 상호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으로 적시한 판례가 있다.

판례를 보면 대학 명칭을 상호로 사용하는 행위는 마치 학교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학교가 사용자의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혼동을 유발함으로써 학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

이 경우 대학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 상호 사용자가 받은 이익이 그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상표법과 관련해서는 유명대학의 이름이 포함되는 서비스표는 그 대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상표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되며, 대학이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서비스표라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상표법상의 형사책임 수반될 수 있다는게 송 변호사의 설명.

송 변호사는 "기존 개업의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은 관계로 영업양도 이전에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본인의 출신대학과 다른 대학이름을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여러모로 대학이름을 상호로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충정의 임치홍 변호사는 "지금은 대학들은 동문 등이 대학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반기는 측면도 있지만 향후에 대학들이 의료시스템을 형화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5년에는 민간어학원인 이화어학원이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이화' 사용권과 관련 소송을 냈으나 특허법원은 '이화'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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