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병의원협, 해외환자 유치 나서기로

발행날짜: 2008-01-24 07:33:00
  • 신년이사회서 해외환자 유치-의료산업화 올해 목표로

민간의료기관들이 해외환자유치에 관심을 보이면서 정부 주도로 진행돼 온 해외환자유치 사업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최근 열린 신년 이사회에서 해외환자유치 및 의료산업화를 올해 주요사업으로 꼽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필리핀, 태국 등 해외의료기관들은 해외환자유치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해외환자유치 사업은 정부주도로 진행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민간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더이상 의료관광사업이 뒤쳐져서는 안된다고 판단, 해외환자유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부진했던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협회는 먼저 해외환자유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자발급부터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외교통상부, 관광공사와 연계해 국내 의료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해외환자들의 비자발급을 보증해줌으로써 해당 환자의 비자발급을 용이하게 할 생각이다.

이와함께 여행사와 연계해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환자와 국내 의료기관과 연결해주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즉, 여행사가 국내 의료관광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받으면 협회는 협회 소속 의료기관을 소개해 줌으로써 해외환자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관광이 발달된 필리핀, 태국 등 의료기관에서는 이같은 전략적 제휴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돼 있으며 심지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병의원협회의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상에서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관련 조항이 수정돼야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네트워크병의원협회 안건영 사무국장은 "현재 의료법에서 환자 유인·알선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의료기관들은 해외환자에 대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유인·알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환자유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법조항 수정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의료시장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해 구멍가게식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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