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사회포럼, 과잉처방 발표 비판…"의학은 수학 아니다"
"의학을 수학처럼 정해진 방식대로 풀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
의료와사회포럼이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약품목수' 공개가 과잉처방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며 정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적정진료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근거없는 비난으로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와사회포럼 안용항 정책위원은 28일 '과잉처방 논란에 빠져버린 문화적 처방'이라는 반론보도문을 통해 심평원의 발표자료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안 위원은 "최근 심평원이 기관별 처방약 품목수를 공개하며 의료기관의 도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며 "하지만 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기 전에 과잉처방과 적정처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는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운을 띄웠다.
질병의 진단과 치료가 수학처럼 정확한 답이 나올수 없는데 어떻게 복지부나 심평원, 공단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 안 위원의 비판이다.
안용항 위원은 "의사들이 동일한 의학을 배웠다 할지라도 동일한 치료방식이 나올수는 없다"며 "그것은 환자의 나이나 병의 깊이, 의사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 및 질병치료에 대한 욕구 등에 따라 너무나 많은 변수가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에 과잉진료와 적정진료의 기준은 매우 모호할 수 밖에 없으며 적정진료에 대한 기준은 '권고'에 그칠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환자에 대한 나이와 질병의 정도, 환자의 욕구나 요구와 그에 대한 타당성을 고려해야 하는 적정진료의 판단은 심평원이 할 수 없는 일"고 지적했다.
결국 복지부가 통계적 자료에 의한 상대평가로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까지 모독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은 "결국 복지부와 심평원은 환자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무시하고 오직 통계자료에 의한 상대평가로 의료기관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이러한 상대평가는 각기 다른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자체를 모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적정진료에 대한 비난은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최근 암환자 치료기준에 대한 논란이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 위원은 비양심적인 의사들의 치료행위에 대한 제제는 분명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과 징계는 의료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용항 위원은 "물론 비양심적인 의사의 치료행위는 제제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타당성 없는 정부의 통계방식에 의한 것이 아닌 의료전문가의 세밀한 판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정부는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들에 대한 타당한 비난을 넘어 통계적 방법으로 과잉진료에 대한 오해를 심어서는 안된다"며 "또한 의료계도 이러한 일부 의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자정작용을 살려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와사회포럼이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약품목수' 공개가 과잉처방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며 정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적정진료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근거없는 비난으로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와사회포럼 안용항 정책위원은 28일 '과잉처방 논란에 빠져버린 문화적 처방'이라는 반론보도문을 통해 심평원의 발표자료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안 위원은 "최근 심평원이 기관별 처방약 품목수를 공개하며 의료기관의 도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며 "하지만 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기 전에 과잉처방과 적정처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는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운을 띄웠다.
질병의 진단과 치료가 수학처럼 정확한 답이 나올수 없는데 어떻게 복지부나 심평원, 공단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 안 위원의 비판이다.
안용항 위원은 "의사들이 동일한 의학을 배웠다 할지라도 동일한 치료방식이 나올수는 없다"며 "그것은 환자의 나이나 병의 깊이, 의사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 및 질병치료에 대한 욕구 등에 따라 너무나 많은 변수가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에 과잉진료와 적정진료의 기준은 매우 모호할 수 밖에 없으며 적정진료에 대한 기준은 '권고'에 그칠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환자에 대한 나이와 질병의 정도, 환자의 욕구나 요구와 그에 대한 타당성을 고려해야 하는 적정진료의 판단은 심평원이 할 수 없는 일"고 지적했다.
결국 복지부가 통계적 자료에 의한 상대평가로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까지 모독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은 "결국 복지부와 심평원은 환자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무시하고 오직 통계자료에 의한 상대평가로 의료기관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이러한 상대평가는 각기 다른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자체를 모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적정진료에 대한 비난은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최근 암환자 치료기준에 대한 논란이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 위원은 비양심적인 의사들의 치료행위에 대한 제제는 분명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과 징계는 의료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용항 위원은 "물론 비양심적인 의사의 치료행위는 제제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타당성 없는 정부의 통계방식에 의한 것이 아닌 의료전문가의 세밀한 판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정부는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들에 대한 타당한 비난을 넘어 통계적 방법으로 과잉진료에 대한 오해를 심어서는 안된다"며 "또한 의료계도 이러한 일부 의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자정작용을 살려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