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 개선시만 급여…아반디아, 인정범위 '축소'
순환기계 노인층 대상 다처방 의약품인 은행엽제제 비급여화가 확정됐다.
복지부는 30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고시를 통해 “치매 개선목적으로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기넥신에프정 등)를 투여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설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서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나 인정기준 이외의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고 규정했다.
세부기준의 투여대상은 ‘인지기능 장재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1종 급여환자의 경우 은행엽제제와 치매치료제인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 레미닐, 엑셀론 등)나 memantine제제(에빅사 등) 병용투여시 본인부담금과 함께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당뇨병제인 ‘rosiglitazone maleate 경구제’(품명 아반디아정)도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성분 glimepiride, glibenclamide, gliclazide, glipizide, gliquidone, chlorpropamide) 단독요법 또는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1종 또는 biguanide계 약품(metformin) 1종과 병용투여시로 급여 인정범위를 축소했다.
복지부는 아반디아 약제 주의사항인 △임신부 △모유수유부 △18세미만 환자 △간질환 △심질환 △당뇨성 케톤산증 등에 투여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보험약제팀은 “이번 개정된 고시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면서 “그러나 은행엽제제인 신설 인정기준과 변경안은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30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고시를 통해 “치매 개선목적으로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기넥신에프정 등)를 투여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설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서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나 인정기준 이외의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고 규정했다.
세부기준의 투여대상은 ‘인지기능 장재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1종 급여환자의 경우 은행엽제제와 치매치료제인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 레미닐, 엑셀론 등)나 memantine제제(에빅사 등) 병용투여시 본인부담금과 함께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당뇨병제인 ‘rosiglitazone maleate 경구제’(품명 아반디아정)도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성분 glimepiride, glibenclamide, gliclazide, glipizide, gliquidone, chlorpropamide) 단독요법 또는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1종 또는 biguanide계 약품(metformin) 1종과 병용투여시로 급여 인정범위를 축소했다.
복지부는 아반디아 약제 주의사항인 △임신부 △모유수유부 △18세미만 환자 △간질환 △심질환 △당뇨성 케톤산증 등에 투여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보험약제팀은 “이번 개정된 고시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면서 “그러나 은행엽제제인 신설 인정기준과 변경안은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