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적기반 '완비'

박진규
발행날짜: 2008-02-04 11:35:01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정해

보건복지부는 인장기요양보험법률 제1단계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한데 이어 2단계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

1단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장기요양의 신청절차, 장기요양의 인정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 제도시행 준비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이번에 입법예고한 2단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범위,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장기요양급여 실시 사항을 정했다.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수급자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필수적 서비스, 물품 등이 모두 보험으로 적용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는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으로 최소화 했다.

또 장기요양서비스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요양시설 입소 시에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료요양시설 입소시에 시설에 따라 입소보증금을 300~90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고급 유료요양시설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간에 장기요양급여범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의 장기요양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금지 항목으로 정했다.

서비스 제공금지 항목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이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등)내 노인을 모시는 가정이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야간보호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인력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주야간보호 최소 인력기준은 3인(관리책임자, 간호사, 요양보호사)을 2인(관리책임자가 간호사, 요양보호사 겸임가능)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결정한 대로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정했다. 이에 따라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가입자 2510원, 지역가입자 2290원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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