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광고·부스, 지정기탁제 대상서 제외"

이창진
발행날짜: 2008-02-04 14:25:26
  • 제약협회, 공정위와 기명지정제 합의

김정수 회장(가운데)과 어준선 이사장, 문경태 부회장 등이 공정경쟁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의학계와 논란을 빚어온 부스 지원과 학회지 광고가 지정기탁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제약협회는 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업체의 학술대회 부스설치와 학회지 광고는 기부행위가 아닌 사항으로 해당학회와 별도 계약으로 추진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정수 회장 등 임원진은 질의응답에서 “부스지원비는 업체당 200만원으로 이미 규정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계학회 등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에 이르는 기존 관행을 지양하고 200만원으로 한정한 것은 업체당 학회지원이 국한됐다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제약사별 홍보부스 1개 지원임을 내비쳤다.

당초 제약협회는 의학회가 요구한 부스비용과 학회지 광고 비용을 지정기탁제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으나 양측간 협의에서 의학회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정기탁제와 관련, 제약협회는 “대학병원이나 학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발전기금이나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은 협회와 공정위 시각에서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결론냈다”며 “따라서 의학원과 의학회 등 공익재단을 통한 제3자 지원 원칙을 빠르면 이달안에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한 “당초 기명식 지정기탁제에 대해 공정위가 방법만 바뀌었을 뿐 돈세탁에 불과하다는 반대 입장을 취했으나 국내 실정을 설명해 설득했다”고 전하고 “초등학교 수준인 한국 투명화를 대학교 수준을 요구한다면 무리라는데 합의점을 찾고 지정기탁제가 거래질서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와의 비공개 면담내용을 공개했다.

일부 대학병원의 기부금 요구에 대해 김정수 회장은 “병원들의 요구를 제약기업이 수용한다면 이는 곧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불법 행위”라며 “다만, 이들 병원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의료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현 상황에서 마땅치 않으므로 이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와 관련 어준선 이사장(안국약품 회장)은 “의학회와 의학원의 심사를 거쳐 기존 10억원인 학회 지원비가 5~6억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제3자를 통한 지정기탁제가 형식적으로 끝난다면 제약업체들도 지원을 안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협조와 이해를 강력히 요구했다.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최근 메이저 학회들이 재단을 설립해 업체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재단화된 학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지정기탁제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는 만큼 의학회와 의학원 2개 재단을 경유한 지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회장은 “회원사 모두가 지정기탁제에 합의한 만큼 앞으로 이를 어기는 업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언급하고 “외자사 등 비회원사도 지정기탁제를 계기로 새로운 질서에 동참해 공정경쟁 시장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란다”며 의약품 유통 투명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정수 회장과 어준선 이사장, 문경태 부회장, 갈원일 상무 등 제약협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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