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월 청구액 4개월 연속 5천억대 유지

고신정
발행날짜: 2008-02-13 12:13:33
  • 공단 청구실적, 전년비 2.7%↑…제도개선 후폭풍 벗어난 듯

의원급 의료기관의 월 급여청구액이 4개월 연속 5000억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여름 경증환자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 등 제도개선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개원시장이 어느정도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올 1월 의원 급여비 청구액은 전년보다 2.7% 가량 늘어난 52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청구액은 통상 월 평균 5000억원선을 기록해왔으나, 지난해 하반기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이후 8월과 9월 각각 4995억원, 4321억원으로 급감했었다.

이후 제도개선의 혼란이 어느정도 해소되기 시작한 10월, 5012억원으로 평년 수치를 회복했으며 11월과 12월에 이어 올 1월에도 큰 폭의 하락없이 5천억원선을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공단, 월 급여비 청구실적(2007.08~2008.01, 단위: 백만원)
개원가 한 관계자는 "지난 여름은 비수기 외래환자 감소와 함께 정률제전환 등 제도개선으로 인한 혼란이 겹치면서 개원가의 어려움이 컸다"면서 "제도 및 청구방법의 변화에 어느정도 익숙해지면서, 청구액 규모가 예년 수준을 되찾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병원 급여청구액 전년비 30%↑…식대부담 상향 효과 '주목'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년 동기 대비 30% 청구액 증가율을 기록,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청구실적(단위: 백만원, %)
병원급 청구액은 지난해 5월 2000억원선을 돌파한 이래 꾸준히 늘어, 1월 현재 2488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이는 식대급여화 등 보장성강화 정책 및 요양병원의 증가세가 맞물린 결과다.

다만 정부가 올 1월부터 식대본인부담금 상향조정 및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 등을 시행키로 한 만큼, 이 같은 제도개선의 효과가 병원 청구액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밖에 종합병원과 약국도 1월 현재 전년대비 각각 4.9%, 2.5%의 청구액 증가율을 보였다. 양 기관의 1월 청구액은 6250억원, 5716억을 기록하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