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위장폐업 근절법안, 전체회의 통과

고신정
발행날짜: 2008-02-14 14:44:14
  • 복지위, 14일 전체회의서 의결…법사위 심의 최종관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행정처분 회피용 위장 폐업 단속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17개 국회가 회기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이라는 관문은 최종 관문을 넘어, 법률로 완성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과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 개정안의 내용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을 병합,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먼저 강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청구로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 내용 및 해당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다만 공개대상은 진료행위 유·무를 기준으로 '진료행위 없이 허위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으로 제한, 실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해 거짓 청구한 기관들에 한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복심 의원의 개정안은 요양기관을 양수·합병할 경우 앞서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해,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폐업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요양기관 양수자가 이전 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내역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양수기관에 행정처분 사실 고지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은 '보류'

다만 복지위는 이날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의결을 유보했다.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 문제점 등을 재고해보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제기되는 등 위원들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재심의를 결정한 것.

김태홍 위원장은 "법안의 취지대로 관철되면 바람직하지만, 제약회사 및 병원계 등에서 의·약사에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오히려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들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만큼, 숙성 및 숙고의 기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 실구입가를 신고하면 상한가와의 차액 일정 비율을 장려비로 되돌려 주도록 하는 것으로서, 동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 이후 제약계를 중심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제약계는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의약품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시켜 품질보다 약가마진이 큰 의약품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고 약의 사용량도 증가시켜 남용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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