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노바스크 특허침해 항고심서 패소

이창진
발행날짜: 2008-02-15 07:00:17
  • 고법, "제품특허 무효 명백…1심 결정은 정당"

고혈압 치료제의 대명사로 불리는 ‘노바스크’의 수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국약품은 14일 “고혈압제 '레보텐션'의 특허침해 승소에 대해 화이자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 항고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화이자 ‘노바스크’가 안국약품 ‘레보텐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이의신청건 패소에 따른 항고건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주기동)은 결정문에서 “화이자의 제품특허가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화이자의 항고는 이유 없다”며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안국약품은 지난해 6월 ‘노바스크의 특허무효와 권리범위 확인 등'의 특허법원 판결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승소해 화이자와의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화이자 ‘노바스크’와 안국약품 ‘레보텐션’간 최종 특허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로 이번 결과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안국측의 입장이다.

안국약품측은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상급법원에서의 판결 결과라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레보텐션은 지난해 판매금지 해제 후 효과와 안전성을 토대로 호평을 받으며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달 국제약품의 ‘노바스크’ 제네릭인 ‘국제암로디핀’ 발매와 관련해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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