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수여식 실시…내년까지 1년간 한방상품으로 인증
한의사협회가 롯데칠성음료 3개제품(내몸에 흐를류, 따스한 보이차, 개운한 우롱차)에 대해 한방상품 인증 계약을 체결했다.
한의협은 19일 한의협회관서 인증서 수여식을 갖고 롯데칠성음료(주)에서 최근 출시한 한방원료를 이용한 차음료에 대해 내년 2월 19일까지 1년간 인증키로 했다.
이날 인증서 수여식에 자리한 한의협 유기덕회장은 "한방차음료의 인증은 향후 한의학이 국민의학으로써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친환경제품의 요구가 증대돼 한방산업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계약기간동안 인증상품과 함께 한의학 관련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한의원 및 인증상품 판매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의협은 19일 한의협회관서 인증서 수여식을 갖고 롯데칠성음료(주)에서 최근 출시한 한방원료를 이용한 차음료에 대해 내년 2월 19일까지 1년간 인증키로 했다.
이날 인증서 수여식에 자리한 한의협 유기덕회장은 "한방차음료의 인증은 향후 한의학이 국민의학으로써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친환경제품의 요구가 증대돼 한방산업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계약기간동안 인증상품과 함께 한의학 관련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한의원 및 인증상품 판매처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