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내정자 "사실과 다르다" 즉각 반박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공금유용 전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내정자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헤럴드경제'는 20일 김 내정자가 지난 2001년 국민의 정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으로 국무조정실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국회 속기록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소개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2001년 11월 5일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성이 위원장은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3400만원 중 1280만원을 인출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관, 사용해서 공금을 횡령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떠냐"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은 대답하지 못했고, 당시 박주천 정무위원장이 "법안 문제를 마무리하고 (그 문제를) 하시죠"라며 제지했다.
헤럴드경제는 김 내정자는 공금의혹이 불거진 두달 후인 2002년 1월9일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어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그만 둔 것은 원 소속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로부터 휴직기간이 1년 6개월이라는 기준을 통보받고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이라며 공금유용 의혹이 불거진 뒤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월9일자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사표가 수리된 것은 약 1개월 후인 것을 보더라도 공금유용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업무추진비 128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보관,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김 내정자는 "당시 위원장으로서 지방순회시 청소년지원 관련단체의 격려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 1600만원을 인출하여 320만원을 집행했지만 그후 일정이 여의치 않아 일부 지방순회가 지연됨에 따라 회계담당자가 격려금을 반납하지 못하고 일정기간(2개월정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그러나 이 사실이 국무조정실 감사에 지적되어 바로 반납조치 하였으며 이와관련 회계처리를 잘 못한데 대한 책임으로 회계담당자가 경고를 받고 종결된 것"이라며 "따라서 단지 회계담당자가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며 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헤럴드경제'는 20일 김 내정자가 지난 2001년 국민의 정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으로 국무조정실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국회 속기록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소개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2001년 11월 5일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성이 위원장은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3400만원 중 1280만원을 인출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관, 사용해서 공금을 횡령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떠냐"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은 대답하지 못했고, 당시 박주천 정무위원장이 "법안 문제를 마무리하고 (그 문제를) 하시죠"라며 제지했다.
헤럴드경제는 김 내정자는 공금의혹이 불거진 두달 후인 2002년 1월9일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어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그만 둔 것은 원 소속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로부터 휴직기간이 1년 6개월이라는 기준을 통보받고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이라며 공금유용 의혹이 불거진 뒤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월9일자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사표가 수리된 것은 약 1개월 후인 것을 보더라도 공금유용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업무추진비 128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보관,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김 내정자는 "당시 위원장으로서 지방순회시 청소년지원 관련단체의 격려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 1600만원을 인출하여 320만원을 집행했지만 그후 일정이 여의치 않아 일부 지방순회가 지연됨에 따라 회계담당자가 격려금을 반납하지 못하고 일정기간(2개월정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그러나 이 사실이 국무조정실 감사에 지적되어 바로 반납조치 하였으며 이와관련 회계처리를 잘 못한데 대한 책임으로 회계담당자가 경고를 받고 종결된 것"이라며 "따라서 단지 회계담당자가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며 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