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전에 판례를 분석해라"

발행날짜: 2008-02-26 12:01:00
  • 최재혁 변호사, 사전심의 대응법 조언 "판단기준 이해해야"

심의기관과의 마찰을 피해 효과적인 의료광고 심의를 진행하려면 의료광고와 관련한 판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는 26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조언하고 현재 사전심의기준의 문제점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보고서를 통해 "사전심의위원으로 활동하다보면 광고라는 공격적 마케팅 수단을 감안하더라도 심의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광고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광고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업광고의 기준으로 광고안을 만들어서는 심의위원회와의 갈등만 증폭될 뿐"이라고 밝혔다.

광고대행사에서 제작하는 광고안을 무턱대로 들고온다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불만이 쌓일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재혁 변호사는 "광고라는 것은 상업주의의 상징적인 산물인 반면, 의료행위는 결코 상행위로만은 볼수 없는 것"이라며 "이에 의료광고라는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소비자들, 즉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인간의 건설적인 경쟁을 위해 의료광고가 인정되는 것이라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재혁 변호사는 "의료광고는 필요성에 의해 인정하되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고 그 규제방안이 의료광고 심의기준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러한 이해가 수반된다면 의료광고 사전심의 절차가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광고와 관련된 판례를 면밀히 분석할 것을 조언했다.

아직까지 의료광고 규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심의에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미비한 만큼 기존 판례가 주요한 심의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최재혁 변호사는 "현재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가치상대적인 기준이므로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심의기준 자체는 범규성이 없다는 점에서 판례분석을 통한 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비록 판례도 가치판단의 여지는 남을 수 있지만 판례를 분석해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대한 기준을 추론하다보면 보다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를 근거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