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정정 및 약사법 개정 의견서 전달
대한의사협회가 약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의약품 끼워팔기 근절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28일 약국의 의약품 끼워팔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유권해석 정정 및 관계법령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반의약품 추가 권유는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인 '임의조제단속지침에 대한 규정' 및 약사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제1항을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수정하거나 처방전에 없는 의약품을 추가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11월 24일 약사의 추가약제 권유 및 용량조절 안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하며, ▲약국에서 처방전에 없는 약제를 추가 권유할 경우 '처방전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약국에서 조제후 복약지도시 용량의 조절을 교육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1월 23일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는 의약품의 효능효과·용법용량 등을 숙지하고 환자의 이해능력·성별·연령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양과 종류 및 제공방법 등을 선택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준의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복약지도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다만 "복약지도시 처방의약품에 대한 복용량 변경 및 복용중지를 통해 치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 조제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은 "처방의약품 치료효과의 극대화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복약지도의 본래의 목적과 달리 처방전에 없는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의사로서는 치료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및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같은 혼란은 2000년 의·약·정 합의의 관련사항에 따른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유권해석 정정 및 조제내역서·판매내역서 발행 의무화와 함께 약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의협은 일반의약품 추가 권유는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인 '임의조제단속지침에 대한 규정' 및 약사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제1항을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수정하거나 처방전에 없는 의약품을 추가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11월 24일 약사의 추가약제 권유 및 용량조절 안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하며, ▲약국에서 처방전에 없는 약제를 추가 권유할 경우 '처방전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약국에서 조제후 복약지도시 용량의 조절을 교육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1월 23일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는 의약품의 효능효과·용법용량 등을 숙지하고 환자의 이해능력·성별·연령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양과 종류 및 제공방법 등을 선택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준의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복약지도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다만 "복약지도시 처방의약품에 대한 복용량 변경 및 복용중지를 통해 치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 조제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은 "처방의약품 치료효과의 극대화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복약지도의 본래의 목적과 달리 처방전에 없는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의사로서는 치료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및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같은 혼란은 2000년 의·약·정 합의의 관련사항에 따른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유권해석 정정 및 조제내역서·판매내역서 발행 의무화와 함께 약사법 개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