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환자들, 또 진료비 반환 집단소송

안창욱
발행날짜: 2008-03-06 13:24:54
  • 환우회, 참가자 모집…170억 행정처분 이어 타격 예고

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을 상대로 또다시 의료급여 진료비 반환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다시 한번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백혈병환우회는 6일 성모병원을 상대로 의료급여 진료비 반환 집단소송에 참여할 환자들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모병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의료급여환자 진료분 환급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환자도 심평원에 본인부담금이 제대로 청구됐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비를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부당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2007년 3월 28일 이후 시행된 것이어서 그 전에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민원을 제기해 환급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진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없고, 환급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백혈병환우회는 지난해 83명의 의료급여환자들을 모집해 성모병원을 상대로 약 15억원의 진료비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현재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환자 가운데 진료비 환급결정에도 불구하고 환급받지 못한 환자가 4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모병원은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하다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최근 28억3천만원 환수, 141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여기에다 재차 집단소송에 휘말릴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