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반약도 대상 포함
정부는 앞으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결과 조정대상이 되거나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약제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약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 직권결정 및 조정 대상에 약제 실거래가 조사결과 조정 대상이 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를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약가 협상 당시 예상 사용량을 초과해 사용했거나 직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과 비교해 일정기준 이상 증가된 때에도 직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복지부는 약사법령에 의한 일반의약품으로서 건강증진, 건강유지,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약제에 대해서도 직권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량 관리 방안 등 그간 발표했던 정책들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 직권결정 및 조정 대상에 약제 실거래가 조사결과 조정 대상이 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를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약가 협상 당시 예상 사용량을 초과해 사용했거나 직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과 비교해 일정기준 이상 증가된 때에도 직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복지부는 약사법령에 의한 일반의약품으로서 건강증진, 건강유지,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약제에 대해서도 직권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량 관리 방안 등 그간 발표했던 정책들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