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참여 당부, "올바른 의료정책 정립 계기 마련"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회원들에게 '18대 총선 회원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통해 의료계의 영향력을 극대화 하고, 올바른 의료정책이 정립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선거운동 기간은 3월27일부터 13일간이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기간이 아니어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가 가능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해 단순한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낼 수도 있다.
또 선거기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의사가 동료 의사에게 무작위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 후보를 찍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삼가야 하고 자동녹음장치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진료실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지지 또는 반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방법은 구두여야 한다.
또 선거기간 중 의사단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반대를 표명할 수 있다. 별도의 인쇄물이나 집회를 통해 알리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회원들에 대해 투표참여 권유도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해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권고하는 것은 무방하다.
여기에다 후보자 정책을 기관지나 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해 오던 고지 안내방법으로 소속 회원에게 알릴 수 있고 후보자 초청 회의도 가능하다.
아울러 각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비교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의사협회는 이 경우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운영하거나 후보자별 점수 부여 또는 순위, 등급을 정해 서열화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평가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최근 회원들에게 '18대 총선 회원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통해 의료계의 영향력을 극대화 하고, 올바른 의료정책이 정립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선거운동 기간은 3월27일부터 13일간이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기간이 아니어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가 가능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해 단순한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낼 수도 있다.
또 선거기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의사가 동료 의사에게 무작위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 후보를 찍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삼가야 하고 자동녹음장치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진료실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지지 또는 반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방법은 구두여야 한다.
또 선거기간 중 의사단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반대를 표명할 수 있다. 별도의 인쇄물이나 집회를 통해 알리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회원들에 대해 투표참여 권유도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해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권고하는 것은 무방하다.
여기에다 후보자 정책을 기관지나 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해 오던 고지 안내방법으로 소속 회원에게 알릴 수 있고 후보자 초청 회의도 가능하다.
아울러 각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비교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의사협회는 이 경우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운영하거나 후보자별 점수 부여 또는 순위, 등급을 정해 서열화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평가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