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함량 50%에 불과, 보상 불가능해 주의 촉구
지난 7월 수입허가가 승인된 한국릴리의 시알리스의 위조약 불법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촉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이나 신문광고 또는 전단등으로 ‘미제’, ‘정품’ 등 허위불법광고를 하고 1만원에 거래되는 등 불법유통실태가 극심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정품함량의 50%만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제품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시 아무런 보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촉구했다.
식약청측은 이러한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할 것을 당부하면서 약국개설자가 아니거나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인천세관에서 밀수된 시알리스의 경우에도 함량의 50%에 불과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 식약청측은 향후 인터넷, 신문광고·전단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허위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이나 신문광고 또는 전단등으로 ‘미제’, ‘정품’ 등 허위불법광고를 하고 1만원에 거래되는 등 불법유통실태가 극심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정품함량의 50%만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제품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시 아무런 보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촉구했다.
식약청측은 이러한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할 것을 당부하면서 약국개설자가 아니거나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인천세관에서 밀수된 시알리스의 경우에도 함량의 50%에 불과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 식약청측은 향후 인터넷, 신문광고·전단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허위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