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배치, 무작위 추출방식 전환

박진규
발행날짜: 2008-03-24 11:33:02
  • 복지부, 직무교육 불성실자 페널티…운영지침 개정

올해부터 공중보건의 근무지역 기관 분류 방식이 본인 희망 등을 반영한 무작위 추출 전산방식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올해부터 근무지역 및 기관 분류기준인 군사훈련 성적을 통보할 수 없게 되고 중앙직무교육 평가시험이 폐지되는 등 제도의 변화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과 기관 분류 방식이 본인의 희망 등을 반영한 무작위 추출 전산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중앙직무교육 과목에 총 3회 이상 지각하거나 조퇴한자, 중앙직무교육과 관련없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무교육을 방해하는 자는 배치희망지역을 반영하지 않고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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