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실 병실료 4인실 둔갑" 청와대 민원

강성욱
발행날짜: 2004-01-02 09:19:47
  • 지방 S병원 환자 보호자… 시청 실태조사 예고

포항 S병원에 입원한 한 중증환자 보호자가 병원측이 10인용 병실을 만들어놓고 정작 병실료는 4인용 병실료를 받고있다는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보호자 박 모씨는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관할 위생당국이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처음에는 6인실에 있었으나 병원이 중증 환자를 따로 관리한다며 6인실을 없애고 10명을 모아 칸막이로만 구분을 지어 입원시켰다”며 “정작 10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병실료는 4인실 기준 병실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년 병원비만 3천만원이 넘게 나왔으며 한달 순수 병실료만 60만원이 나온다”며 “병원에도 선처를 호소해봤지만 결국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병원측은 “새롭게 병실 공사를 단행해 중상급 환자들을 격리하기 위한 병실을 만들었다”며 “분명 각 베드마다 출입처가 따로 있으며 현재는 2명, 3명씩 입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한 “병실료 또한 6인실 비용보다 단지 2만원씩 더 받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병실료를 생각했을 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원에 대해 포항시는 내달중 병원 실사, 민원인 면담 등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위법사실이 있다고 확신할 순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위법사실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