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따라 복지부 처분 통보…"법정 대응 포기"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빅5’가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의료급여환자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해당 진료비 6억여원을 환급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모대학병원 관계자는 31일 “지난해 하반기 복지부로부터 2005년 감사원의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감사에서 적발된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환불하라는 통보를 받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05년 당시 의료급여 청구금액 상위 5개 병원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을 대상으로 입·퇴원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징수실태를 점검, 임의비급여를 확인하고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5년 1월부터 6개월간 의료급여 진료분을 현지조사해 병원에 따라 3천여만원에서 1억7천여만원까지 임의비급여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하반기 해당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환급할 것을 개별 병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료비 환급 결정이 내려진 시점이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와 맞물리면서 이들 5개병원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당시 성모병원 사태가 터지면서 행정소송에 들어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실익이 없다고 판단, 환급해 주자는 견해가 우세했다”면서 “이미 일부 병원은 진료비를 환급했고, 일부는 환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모대학병원 관계자는 31일 “지난해 하반기 복지부로부터 2005년 감사원의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감사에서 적발된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환불하라는 통보를 받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05년 당시 의료급여 청구금액 상위 5개 병원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을 대상으로 입·퇴원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징수실태를 점검, 임의비급여를 확인하고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5년 1월부터 6개월간 의료급여 진료분을 현지조사해 병원에 따라 3천여만원에서 1억7천여만원까지 임의비급여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하반기 해당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환급할 것을 개별 병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료비 환급 결정이 내려진 시점이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와 맞물리면서 이들 5개병원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당시 성모병원 사태가 터지면서 행정소송에 들어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실익이 없다고 판단, 환급해 주자는 견해가 우세했다”면서 “이미 일부 병원은 진료비를 환급했고, 일부는 환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