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7일이상 중복처방 삭감' 단행

고신정
발행날짜: 2008-04-02 07:14:07
  • 복지부, 의약품 오남용 방지 위해…일부 예외 인정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동일성분 의약품을 7일 이상 중복처방할 경우 심사조정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복지부는 올 4월 제도시행을 목표로 고시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의약계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해 심사조정 예외조항을 손질 중이며,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상반기 중 고시내용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6개월 단위로 점검, 180일 중 7일 이상 중복처방시 삭감

복지부에 따르면 일단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대전제 하에 중복처방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한다는 큰 틀은 확정됐다.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급여기준에 명시함으로써, 지나친 중복처방을 막겠다는 것.

복지부는 "장기처방의 경우 약제가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 약제비 낭비 및 의약품 오남용의 주 요인이 되고 있고 있다"면서 "이 같은 처방행태를 개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작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복처방 삭감은 방문일이 아닌 '180일'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의료급여환자들에 비해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

현재 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는 3일이상 중복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방문일 단위로 끊어 케이스별로 삭감하고 있으나 동 제도에 대해서는 '180일 중 7일이상 중복 처방이 발생한 경우'에만 심사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 제도의 목적이 과도한 중복처방을 방지하겠다는데 있는 만큼, 지나친 규제를 적용하지는 않을 계획"이라면서 "이에 방문일 단위가 아닌 6개월 단위로 중복처방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예외 인정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의 장기출장 등 부득이하게 중복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의료기관 및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환자의 장기출장 또는 여행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처방이 필요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 하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해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한 것.

이 밖에 암 등 중증질환으로 의약품 복용시 구토가 우려, 여분의 약이 필요한 경우 등도 예외조항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예외규정에 해당될 경우 처방내역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고시상 예외규정은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해, 각 사례별로 필요에 따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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