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0개 의료기관 참여
입원 간호진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를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20일 현재 총 160개 기관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개 기관이 늘어났다.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의 소정금액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 1등급 200% ▲ 2등급 160% ▲ 3등급 120% ▲ 4등급 80% ▲ 5등급 40%를 가산지급하며 간호관리료를 신청하지 않은 기관은 6등급으로 기본적인 간호관리료만 지급받게 된다.
등급별로는 간호관리료가 2등급인 기관은 9개에서 20개로 크게 늘었으며 3등급과 4등급인 기관은 각각 22개와 62개에서 25개와 69개로 소폭 증가했으며 1등급과 5등급인 기관은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20일 현재 총 160개 기관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개 기관이 늘어났다.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의 소정금액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 1등급 200% ▲ 2등급 160% ▲ 3등급 120% ▲ 4등급 80% ▲ 5등급 40%를 가산지급하며 간호관리료를 신청하지 않은 기관은 6등급으로 기본적인 간호관리료만 지급받게 된다.
등급별로는 간호관리료가 2등급인 기관은 9개에서 20개로 크게 늘었으며 3등급과 4등급인 기관은 각각 22개와 62개에서 25개와 69개로 소폭 증가했으며 1등급과 5등급인 기관은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