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부터 30개 안팎 의료기관 대상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부터 3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2005년부터 2008년까지 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시범사업과 달리 과목․질환별 기준을 달리하고 선정 기준별로 가중치를 설정해 상대평가를 통해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사업 대상 기관 수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전문과목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등 6개 과목이고 질환은 심장, 화상, 뇌혈관, 알코올 4개 질환이다.
다만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의 경우 특정 전문질환을 표방해야 한다. 정형외과는 관절질환과 수지접합, 외과는 대장질환, 신경외과는 척추질환 등이다.
선정기준은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하되 산부인과, 소아과, 화상질환의 경우는 60병상 이상, 안과의 경우 30병상 이상이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과목 질환별로 절대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해 각각 점수화하고 이를 비교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전문병원 시범기관' 명칭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1차 시범사업때와 달리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시 우대, 우수기관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는 시범사업 기관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복지부는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이 양질의 전문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건보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진료실적, 의료인력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평가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전문병원 제도 확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2005년부터 2008년까지 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시범사업과 달리 과목․질환별 기준을 달리하고 선정 기준별로 가중치를 설정해 상대평가를 통해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사업 대상 기관 수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전문과목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등 6개 과목이고 질환은 심장, 화상, 뇌혈관, 알코올 4개 질환이다.
다만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의 경우 특정 전문질환을 표방해야 한다. 정형외과는 관절질환과 수지접합, 외과는 대장질환, 신경외과는 척추질환 등이다.
선정기준은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하되 산부인과, 소아과, 화상질환의 경우는 60병상 이상, 안과의 경우 30병상 이상이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과목 질환별로 절대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해 각각 점수화하고 이를 비교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전문병원 시범기관' 명칭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1차 시범사업때와 달리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시 우대, 우수기관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는 시범사업 기관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복지부는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이 양질의 전문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건보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진료실적, 의료인력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평가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전문병원 제도 확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