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HIV 퍼뜨린 죄, 18년 구형 받아

윤현세
발행날짜: 2008-04-07 00:56:12
지난 4일 AIDS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를 고의적으로 여성에게 노출시킨 캐나다 남성에게 18년이 구형됐다.

15건의 가중 폭행죄로 기소된 32세의 칼 레온은 각 사건에 대해 2년에서 5년이 구형 되어 총 49년이 구형됐다. 그러나 판사는 양형지침을 반영해 형량을 18년으로 줄였다.

캐나다 온타리오 법에 따르면 HIV또는 AIDS 감염자들은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상대방에게 감염 위험성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레온에 의해 여성 5명이 HIV에 감염됐고 그 중 일부는 마약 주사 후 무의식 상태에서 폭행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온은 1997년 HIV 양성 판정을 받았고 2004년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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