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법정공휴일…의원 초진 1만4580원-재진 1만180원
국회의원 선거일인 내일(9일) 병·의원 진료시 여느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공휴일 가산수가가 적용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일인 9일은 정부에서 정하는 임시법정공휴일에 포함되므로, 요양기관이 이날 요양급여를 했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대한 소정점수를 가산해 산정할 수 있다.
심사지침상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은 신정, 설날, 삼일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 등 총 14일.
여기에 총선 등 정부가 정한 날도 임시공휴일로서,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경우 의원의 초진료는 평소(기본 1만1680원) 보다 많은 1만4580원이 적용되며, 재진료도 평소 8350원보다 많은 1만180원이 단가로 인정된다.
아울러 병원과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공휴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의 공휴일 초진료는 1만5890원, 재진료 1만1240원 △종합병원은 초진료 1만7350원, 재진료 1만2700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초진료 1만8810원, 재진료 1만4160원 등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일인 9일은 정부에서 정하는 임시법정공휴일에 포함되므로, 요양기관이 이날 요양급여를 했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대한 소정점수를 가산해 산정할 수 있다.
심사지침상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은 신정, 설날, 삼일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 등 총 14일.
여기에 총선 등 정부가 정한 날도 임시공휴일로서,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경우 의원의 초진료는 평소(기본 1만1680원) 보다 많은 1만4580원이 적용되며, 재진료도 평소 8350원보다 많은 1만180원이 단가로 인정된다.
아울러 병원과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공휴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의 공휴일 초진료는 1만5890원, 재진료 1만1240원 △종합병원은 초진료 1만7350원, 재진료 1만2700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초진료 1만8810원, 재진료 1만4160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