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병·의원 문 열면 '공휴일 가산'

고신정
발행날짜: 2008-04-08 16:09:37
  • 임시 법정공휴일…의원 초진 1만4580원-재진 1만180원

국회의원 선거일인 내일(9일) 병·의원 진료시 여느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공휴일 가산수가가 적용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일인 9일은 정부에서 정하는 임시법정공휴일에 포함되므로, 요양기관이 이날 요양급여를 했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대한 소정점수를 가산해 산정할 수 있다.

심사지침상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은 신정, 설날, 삼일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 등 총 14일.

여기에 총선 등 정부가 정한 날도 임시공휴일로서,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경우 의원의 초진료는 평소(기본 1만1680원) 보다 많은 1만4580원이 적용되며, 재진료도 평소 8350원보다 많은 1만180원이 단가로 인정된다.

아울러 병원과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공휴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의 공휴일 초진료는 1만5890원, 재진료 1만1240원 △종합병원은 초진료 1만7350원, 재진료 1만2700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초진료 1만8810원, 재진료 1만4160원 등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