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면허신청시 진단서 첨부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8-04-17 09:53:06
앞으로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면허증 교부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는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해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 및 면허자격을 제한하던 것을 전문의가 위생사로 적합다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