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환자 방치한 의사에 3천만원 배상 판결

발행날짜: 2008-04-19 06:54:03
  • 서울남부지법, 주의의무 태만 인정···책임 70% 제한

대퇴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병실에 방치해 결국 하지 절단까지 이르게 한 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대퇴부 수술 후 구획증후군이 발생해 결국 하지를 절단하게된 환자가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8일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수술을 시행한 환자를 지속적을 관찰해 합병증 등에 대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아파트 단지내에 정차된 자신의 차량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있던 중 차가 A씨를 향해 굴러내리면서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B병원 응급실에 내원, 대퇴부 골절부위에 골봉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고통이 멈추지 않자 이러한 증상들을 지속적으로 간호사 등에게 알렸다.

하지만 간호부는 담당의사를 호출하지 않은채 지속적으로 진통제만 투여했고, 결국 A씨는 다음날 의사의 회진 중에야 하퇴부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담당의사는 근막절개술 부위 근육괴사에 대한 변역절제술을 시행했으나 증세의 호전은 없었고 결국 A씨는 우측 슬관절 아래 하퇴부 절단술을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수술 후 환자의 예후를 면밀히 관찰해 설령 구획증후군 같은 합병증이 발생했더라도 신속히 대처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이 의사는 수술 후 12시간동안 환자를 간호사에게만 맡겨논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결국 A씨는 합병증으로 하지절단까지 이르게 됐다"며 "따라서 의사는 이러한 과실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병원 또한 의사의 사용자로서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사실 자체가 의료진의 책임이라고는 볼수 없으며 의료행위라는 특성상 위험성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사와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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