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해당직원 '항소'
개인 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6단독 위인규 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지사 직원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개인 정보를 열람한 혐의가 공단의 고발장 등을 볼 때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지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여동생의 결혼 상대자 등의 개인급여내역과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자료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전남CBS 고영호 기자
2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6단독 위인규 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지사 직원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개인 정보를 열람한 혐의가 공단의 고발장 등을 볼 때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지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여동생의 결혼 상대자 등의 개인급여내역과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자료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전남CBS 고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