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사 제재 강구"

이창진
발행날짜: 2008-04-30 11:55:50
  • 복지부에 대책 건의…"300억대 비만제 방관 안돼"

비만치료제로 알려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병용투여 금지를 위해 처방의사에 대한 강력한 제제조치가 마련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30일 “식욕억제제 등의 병용 처방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의협 등에 안전성 서한 발송과 더불어 오남용 처방 의사의 제제 조치를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에 이어 의협 등에 발송된 ‘의약품안전성 서한’에서 식약청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제’ ‘펜터민제’ ‘디에칠프로피온제’ 등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약물 오남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면서 “이들 품목은 드물게 판막성 심질환과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사항에 명시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식약청은 “최근 오남용 사례를 고려해 마악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재검토를 통해 허가사항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고 △체중감량 보조요법으로 단기간(4주이내) 처방 △다른 억제제와 병용투여 금지 △최소량만 처방 △내성이 나타날 경우 사용중지 등의 주의를 권고했다.

마약오남용 의약품과 김형중 과장은 “일부 의사의 과다처방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해 복지부에 세부안을 건의한 상태”라면서 “업체에게도 무리한 마케팅 자정과 반상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 등 의약사 및 업체,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형중 과장은 이어 “식욕억제제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도 있으나 일부 의사와 소비자의 무리한 오남용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하고 “처방 의사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 조심스러우나 한해 300억원이상 판매되는 비급여 향정의약품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다”며 부작용 모니터링 등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식약청이 지적한 펜디메트라진제의 경우, 드림파마 ‘푸링정’과 명문제약 ‘펜타씬정’, 신풍제약 ‘펜솔정’ 등 20개 품목이, 펜터민제는 광동제약 ‘아디펙스정’, 대웅제약 ‘디에타민정’, 중외제약 ‘중외신약염산펜터민정’ 등 34개 품목 그리고 디에칠프로피온제는 바이넥스 ‘디피온정’, 휴온스 ‘웰피온정’ 등 13개 품목이 시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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