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실 불법의료행위 위험수위

발행날짜: 2008-05-07 09:57:51
  • 피부과의사회, 사례 접수현황 발표…의료기기·문신 순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던 20대 여성인 김모씨는 얼마전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한 업자에게 필링시술을 받은 후 얼굴이 화끈거리고 여드름에서 고름까지 나왔다. 견디다 못한 김씨는 결국 피부과의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다.

피부과의사회는 지난 4월 한달간 피부관리실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사례를 접수한 결과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접수건수가 24%(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영구화장22%(11건), 점빼기18%(9건), 약물(필러, 보톡스)18%(9건) 순이었다고 6일 밝혔다.

필링 등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에는 중국산 ND-YAG레이저 사용, IPL(타이거프린트), 고주파, 여드름 및 기미치료 등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영구화장 즉 문신은 단순포진악화, 진물, 감염, 염증, 홍반, 부종, 접촉성피부염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용실이나 찜질방 등에서 레이저, 고주파 등을 이용한 불법시술이 적발됐으며 빙초산-박피액을 이용한 점빼기를 시도해 흉터를 남긴 사례도 집계됐다.

특히 여드름, 기미, 주근깨 등을 없애기위해 시술을 받았다는 필링 역시 오히려 증세를 악화시키거나 흉터, 색소침착 등을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부관리사의 수기요법에 의한 민간요법 등의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부과의사회 한승경 회장은 "현재 의료기기를 이용한 불법·유사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피부미용사제도' 도입은 합법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명분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더욱 양산할 것"이라며 "관련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돼야할 것은 국민의 건강이므로 관련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한 회장은 이어 "산적해 있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피부미용사 제도가 시행된다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피부미용 국가기능사를 양산하는 꼴"이라며 "제도 시행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대명제 아래 신중하게 관련법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