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공중파 고발에 '반성문'…자정 결의

이창진
발행날짜: 2008-05-15 07:07:53
  • 문제약국 징계처분 방침…“무자격자 조제 행위 근절”

약사들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를 고발한 공중파의 위력에 강도 높은 자정을 결의했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시·도 지부장회의에서 “방송된 문제약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위반경중에 따라 징계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8일 일부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행태를 고발 방송한 바 있다.

이날 지부장단은 자정결의문을 통해 “MBC ‘불만제로’에 방영된 약국내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깊이 사과한다”면서 “전체 약국이 아닌 일부 약국의 문제이지만 약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느끼게 한 점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무자격자가 조제를 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약사로서 책임을 다하는 다수의 회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불법약국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 감시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약속했다.

약사회는 이어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회원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상식을 실천하고 불법행위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원칙을 바르게 세워 나가겠다”며 “이같은 행위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바른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측은 “협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접수된 약국의 현장조사와 더불어 위법 확인시 복지부 처분을 의뢰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엄정하고 철저한 자정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b1#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