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원 "DRG 확대하려면 수가 적정화 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17 06:56:16
  • 병원협회지 기고, "행위별수가제도 적절히 혼용"

DRG 지불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가수준을 적정화해 의료기관의 참여 유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길원 충북의대 교수는 대한병원협회지 최근호에 'DRG 지불제도 도입 경험과 개편의 필요성'이란 기고를 통해 DRG 지불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먼저 단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한 선택제 방식의 DRG 지불제도를 현상 유지하거나 점차 축소하고 전체 입원환자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대상 질병군을 늘리는 확대 방식에서 적용 기관이 적더라도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DRG를 적용하는 기관을 확보하고 이런 기관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확대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또 DRG 지불제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경쟁력을 높여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DRG 지방방식을 변경할 경우 수가 수준을 적정화해 참여 유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으며, 행위별수가제를 적절히 혼용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RG 지불제도 도입이라는 지불제도 변경과 함께 수가 적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만 적정수가-진료행태 정상화-의료비 적정화라는 선순환 고리의 형성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연성 제고를 통해 의료기관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어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행위별수가보다는 DRG 지불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의료기관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2550개 기관이 DRG 지불제도에 참여하고 있지만 3차병원은 1곳, 종합병원은 101곳에 그치는 등 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강 교수는 지난 9일 심평원에서 열린 DRG 지불제도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공단 일산병원에 적용할 DRG 모형 개발 방향과 관련, △급여사항 이외에 비급여 항목의 포괄수가 포함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의 병행 △재원일수에 따른 환자구분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편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비급여 사항까지 포괄수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저하를 막기 위해 DRG 지불체계의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