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사업계획 제출…설립 허가 절차 밟아
미국 의료법인인 필라델피아 인터내셔널 메디슨 매니지먼트 디벨로프먼트사(이하 PIM-MD)의 제주특별자치도 진출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초 PIM-MD 관계자들이 제주도를 방문했다"면서 "오는 6월말까지 병원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PIM-MD는 지난해 7월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조례에 따르면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설자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PIM-MD의 사업계획서 제출은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허가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PIM-MD가 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국내 법인을 세울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병원 규모나 건립 지역 등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양해각서 체결시 PIM-MD는 100만㎡(99만㎡) 상당 부지에 10억달러를 투입키로 한 바 있어, 이 규모내에서 병원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외국인 출자총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이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며, 비전속진료, 외국인 환자 소개 및 알선,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의 부대사업이 허용된다.
제주 진출을 꿈꾸고 있는 PIM-MD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펜실베니아 대학병원, 토마스제퍼슨 대학병원, 템플 대학병원 등 3개 대학병원과 필라델피아 소아병원, 폭스체이스 암센터, 모스 재활센터 등 8개 의료법인을 아우르는 미국계 병원 컨소시엄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초 PIM-MD 관계자들이 제주도를 방문했다"면서 "오는 6월말까지 병원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PIM-MD는 지난해 7월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조례에 따르면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설자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PIM-MD의 사업계획서 제출은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허가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PIM-MD가 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국내 법인을 세울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병원 규모나 건립 지역 등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양해각서 체결시 PIM-MD는 100만㎡(99만㎡) 상당 부지에 10억달러를 투입키로 한 바 있어, 이 규모내에서 병원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외국인 출자총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이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며, 비전속진료, 외국인 환자 소개 및 알선,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의 부대사업이 허용된다.
제주 진출을 꿈꾸고 있는 PIM-MD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펜실베니아 대학병원, 토마스제퍼슨 대학병원, 템플 대학병원 등 3개 대학병원과 필라델피아 소아병원, 폭스체이스 암센터, 모스 재활센터 등 8개 의료법인을 아우르는 미국계 병원 컨소시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