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협, 전근대적 관행적으로 운용돼"
서울고등법원은(형사 4부 윤재윤 재판장) 협회자금을 횡령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던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협회는 중요한 자치단체이지만 전근대적이고 상당부분 관행적으로 운용돼 왔다"며 "대부분을 대부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인정한 횡령액 3억 5천만원 가운데 홍보비 1억2천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장으로서 회식을 주관하는 등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CBS사회부 심훈 기자 simhun@cbs.co.kr
재판부는 "의사협회는 중요한 자치단체이지만 전근대적이고 상당부분 관행적으로 운용돼 왔다"며 "대부분을 대부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인정한 횡령액 3억 5천만원 가운데 홍보비 1억2천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장으로서 회식을 주관하는 등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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