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입법과정' 주제로
김춘진 의원(통합민주당, 고창·부안)이 26일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을 개설 운영 중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보건정책 입법과정'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의에서 김 의원은 자신이 2006년 8월 11일에 대표발의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을 사례로 들면서,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과정의 차이와 법안 발의 이후 법안 심사과정과 심사과정 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입법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를 통하여 법안의 완성도가 높아지나, 의원입법의 경우 입법 요건이 간단하고 최근 시민단체와 언론의 의정활동 평가를 의식해 완성도 높은 법안보다는 실적위주의 법안발의 풍토가 생겨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의를 마친 후 "지난 4년간 비싼 수업료를 내가며 배운 입법부내 입법과정을 마침내 후학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뜻 깊은 강의였다"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건정책 입법과정'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의에서 김 의원은 자신이 2006년 8월 11일에 대표발의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을 사례로 들면서,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과정의 차이와 법안 발의 이후 법안 심사과정과 심사과정 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입법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를 통하여 법안의 완성도가 높아지나, 의원입법의 경우 입법 요건이 간단하고 최근 시민단체와 언론의 의정활동 평가를 의식해 완성도 높은 법안보다는 실적위주의 법안발의 풍토가 생겨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의를 마친 후 "지난 4년간 비싼 수업료를 내가며 배운 입법부내 입법과정을 마침내 후학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뜻 깊은 강의였다"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