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전담의사, 24시간 상주해야 가산

고신정
발행날짜: 2008-06-02 07:06:19
  • 심평원,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세부기준 안내

내달 1일부터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배치할 경우, 1일 8461원(종합전문·종합병원기준)의 수가를 더 받게 된다.

다만 중환자실 전담의사는 매일 24시간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중환자실에 근무 배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외래 또는 병동환자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1일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란, 중환자실에 대해서도 간호사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제도.

동 제도는 그간 일반병동과 소아 중환자실에만 한정돼 적용하되어 왔으나, 최근 관련고시의 개정으로 7월1일부터는 성인 및 소아중환자실까지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자 2명당 간호사 1명이상 확보한 1등급기관 입원료의 40%를 가산하고 △전담의사를 두는 경우 136.03점(종합전문·종합병원기준 8,460원/1일)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중환자실 전담의사 24시간 상주해야 인정…시설·장비 미흡하면 가산 못해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가산, 어떻게 적용될까?

먼저 전담의사는 전담의사는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고 있어야 하므로, 여러명의 의사가 교대근무를 통해서라도 매일 24시간 배치되어 있어야만 가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담의사는 중환자실에 근무 배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외래 또는 병동환자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으며, 중환자실을 여러 단위(Unit)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 전담의사를 배치하는 단위(Unit)에만 전담의사 가산이 가능하다.

이 밖에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이 불가능하다.

심평원은 "환자실 입원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 한해 산정이 가능하므로, 시설·장비가 미비한 경우 일반병동의 병실료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은 "내달 1일 제도의 확대시행을 앞두고, 향후에도 주요고시 사항이 있을때는 요양기관이 충분히 사전 숙지해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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