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인력기준 놓고 학회-병원계 갈등

장종원
발행날짜: 2008-06-10 07:18:53
  • 병원 "기준 탄력적용" 주장에, 학회 "직역체계 파괴" 반박

새롭게 마련될 정신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인력기준을 놓고 학회, 개원의단체와 병원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9일 대한정신병원협의회와 신경정신의학회 등에 따르면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정신보건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 중 인력기준과 관련 개원의협의회와 신경정신의학회 등은 60병상 당 전문의 1인 현행 기준을 그대로 고수하자는 입장이나, 정신병원협의회 측은 전문의 전국 평균 근무율이 82:1임을 감안해 100:1 범위에서 30병상당 1인의 정신보건요원을 추가하자며 맞서고 있다.

결국 지난 4일 열린 TFT에서는 정신병원협의회측의 반발로 인력기준안 결정이 미뤄졌으며 오는 18일 재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신병원협의회는 정신과 전문의의 인력난으로 인해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몇년간 지방 중소병원은 정신과 전문의 구인난으로 몸살을 겪어왔으며, 복지부의 현지조사 강화로 인해 정신과 전문의 몸값은 치솟고 있다"면서 "정부가 현실을 묵과한 채 현행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신과 전문의들이 현실을 무시하고 밥그릇 챙기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경정신의학회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의사 대신 정신보건요원을 인정하자는 것은 직역을 파괴하는 행위로 협의회측이 기본적인 원칙마저 깨려고 하고 있다"면서 "의사가 높은 임금을 요구한 것이 아님에도 의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정신과전문의들은 의료법과 정신보건법을 지키면서 노력해왔으며, 학회도 꾸준히 전문의 수를 늘리면서 인력난 해소에 노력해왔다"면서 "병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