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 시행…단순착오청구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보험재정이 일부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의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제도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허위•부당 청구로 확인되면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공단은 허위•부당청구의 개념을 ‘병의원 및 약국이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사실(진료기록)과 다르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 일반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로 규정했다.
포상금은 ▲ 공단의 진료내역통보(서면•인터넷)에 관한 허위•부당청구 ▲ 전화 방문 등 공단의 수진자 조회에 관한 허위•부당 청구 ▲ 민원 등에 의한 신고 등에 지급되며 2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경우 3천원을 지급하고 1만원 이상인 경우 환수공단부담금의 30%를 지급하며 포상금의 최고 한도는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의원 및 약국의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청구와 환수공단부담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포상금 지급제도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허위•부당 청구로 확인되면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공단은 허위•부당청구의 개념을 ‘병의원 및 약국이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사실(진료기록)과 다르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 일반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로 규정했다.
포상금은 ▲ 공단의 진료내역통보(서면•인터넷)에 관한 허위•부당청구 ▲ 전화 방문 등 공단의 수진자 조회에 관한 허위•부당 청구 ▲ 민원 등에 의한 신고 등에 지급되며 2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경우 3천원을 지급하고 1만원 이상인 경우 환수공단부담금의 30%를 지급하며 포상금의 최고 한도는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의원 및 약국의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청구와 환수공단부담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