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14% 신청…이중 97% 의료서비스 필요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가운데 14% 가량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이들 환자들이 요양시설로 옮겨갈지 주목된다.
특히 이들 환자의 무려 97%는 반드시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해 요양시설로 전원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들을 오히려 의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대한노인병원협회(회장 박인수)가 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4일 현재 입원환자 1285명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전체 재원환자의 15%에 달하는 18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별로 보면 A병원은 20.7%에 이르렀고, B병원이 11.4%, C병원이 17.5%, D병원이 11.1%, E병원이 12%였다.
문제는 이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대부분이 의료적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라는 점이다.
노인병원협회가 요양등급 신청자들을 요양병원 환자평가표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의료최고도(일례로 ADL(일상수행능력평가)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체내출혈,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대상자가 5.9%를 차지했다.
또 의료고도(일례로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ADL이 18점 이상) 대상이 32.1%였고, 의료중도(일례로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ADL이 11-17점) 대상이 46.5%로 분류됐다.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대상자가 84.5%나 된다.
이들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는 의료적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군으로 분류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요양등급 1~2 등급에 해당한다는 게 노인병원협회의 설명이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시 3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의료경도(4.3%), 문제행동군(4.3%), 인지장애( 3.2%) 등이 총 12%였다. 이들을 제외한 신체기능저하군은 3.2%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노인병원협회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가운데 신체기능저하군을 제외한 97%는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로 분류되는 환자군이 요양시설로 전원한다면 상시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이유는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더라도 요양시설과 달리 노인병원 입원환자들은 전체 본인부담금의 50%를 차지하는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수가 요양시설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노인들이 돈 때문에 요양시설로 옮겨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유기와 마찬가지”라면서 “노인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도 요양 1~2등에 대해서는 요양시설과 마찬가지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 환자의 무려 97%는 반드시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해 요양시설로 전원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들을 오히려 의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대한노인병원협회(회장 박인수)가 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4일 현재 입원환자 1285명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전체 재원환자의 15%에 달하는 18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별로 보면 A병원은 20.7%에 이르렀고, B병원이 11.4%, C병원이 17.5%, D병원이 11.1%, E병원이 12%였다.
문제는 이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대부분이 의료적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라는 점이다.
노인병원협회가 요양등급 신청자들을 요양병원 환자평가표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의료최고도(일례로 ADL(일상수행능력평가)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체내출혈,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대상자가 5.9%를 차지했다.
또 의료고도(일례로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ADL이 18점 이상) 대상이 32.1%였고, 의료중도(일례로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ADL이 11-17점) 대상이 46.5%로 분류됐다.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대상자가 84.5%나 된다.
이들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는 의료적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군으로 분류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요양등급 1~2 등급에 해당한다는 게 노인병원협회의 설명이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시 3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의료경도(4.3%), 문제행동군(4.3%), 인지장애( 3.2%) 등이 총 12%였다. 이들을 제외한 신체기능저하군은 3.2%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노인병원협회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가운데 신체기능저하군을 제외한 97%는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로 분류되는 환자군이 요양시설로 전원한다면 상시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이유는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더라도 요양시설과 달리 노인병원 입원환자들은 전체 본인부담금의 50%를 차지하는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수가 요양시설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노인들이 돈 때문에 요양시설로 옮겨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유기와 마찬가지”라면서 “노인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도 요양 1~2등에 대해서는 요양시설과 마찬가지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