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상대 민사소송 제기…229품목 1243억원 규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의약품에 대한 약제비 환수를 추진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공단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허가취소 되거나 생동성 인정품목에서 삭제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그동안 병·의원 및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키로 했다"면서 "이에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허가를 받은 의약품 제조·판매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식약청을 상대로 한 생동성 시험 조작의약품 제약회사의 행정소송과 생동성 시험 조작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했다.
아울러 심평원의 협조를 받아 해당의약품별 약제비 지급내역의 일부를 확보, 생동조작으로 허가취소 및 공고삭제 처분을 받은 307품목 중 229품목(92개 제약회사)에서 1243억원 규모의 급여비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은 일단 약제비 환수추진 1단계로, 식약청과의 행정소송이 종료된 2개사 2품목에 대해 1차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 2품목의 약제비는 2억9천여만원 규로모 공단은 최근까지의 자료를 심평원으로부터 협조받아 소송가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단은 "약제비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은 현재 식약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의약품들이 있는 만큼,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행정소송이 종료된 2개사를 대상으로 일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i3#공단 "약제비 환수 보험자로서 당연"…후폭풍 예고
이와 관련 공단은 "보험자로서 '허가취소' 등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결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약제비를 공단이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
공단은 아직까지 약제비 지급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78품목에 대해서도 내용확인 후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나머지 품목 중에는 청구금액이 전혀 없는 의약품도 일부 있으며, 금년 2~3월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야 급여비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청 처분에 대해 그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165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닌 환수고지하는 방안들을 검토키로 했다.
공단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그 동안 조치가 없었던 165개 품목 중 약제비 지급내역을 확보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제약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환수고지 등 다른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허가취소 되거나 생동성 인정품목에서 삭제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그동안 병·의원 및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키로 했다"면서 "이에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허가를 받은 의약품 제조·판매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식약청을 상대로 한 생동성 시험 조작의약품 제약회사의 행정소송과 생동성 시험 조작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했다.
아울러 심평원의 협조를 받아 해당의약품별 약제비 지급내역의 일부를 확보, 생동조작으로 허가취소 및 공고삭제 처분을 받은 307품목 중 229품목(92개 제약회사)에서 1243억원 규모의 급여비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은 일단 약제비 환수추진 1단계로, 식약청과의 행정소송이 종료된 2개사 2품목에 대해 1차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 2품목의 약제비는 2억9천여만원 규로모 공단은 최근까지의 자료를 심평원으로부터 협조받아 소송가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단은 "약제비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은 현재 식약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의약품들이 있는 만큼,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행정소송이 종료된 2개사를 대상으로 일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i3#공단 "약제비 환수 보험자로서 당연"…후폭풍 예고
이와 관련 공단은 "보험자로서 '허가취소' 등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결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약제비를 공단이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
공단은 아직까지 약제비 지급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78품목에 대해서도 내용확인 후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나머지 품목 중에는 청구금액이 전혀 없는 의약품도 일부 있으며, 금년 2~3월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야 급여비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청 처분에 대해 그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165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닌 환수고지하는 방안들을 검토키로 했다.
공단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그 동안 조치가 없었던 165개 품목 중 약제비 지급내역을 확보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제약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환수고지 등 다른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