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9일 의료기기 심사의 처리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허가 심사 사전 검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관한 민원 접수시 사전자료 검토 절차가 없어 간단한 보완사항도 민원사무 처리기한이 임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원 불편이 제기돼어 왔다.
식약청이 도입한 '허가·심사 사전 검토제'는 민원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구비서류 등을 사전 검토하여 민원인이 사전에 주요 미비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술·전화·문자서비스, E-mail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의료기기허가심사팀은 "제출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기간 1/3시점(기술문서 단독심사 19일, 기술문서·품목허가 일괄검토 22일) 이전에 민원인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의료기기안전국 민원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관한 민원 접수시 사전자료 검토 절차가 없어 간단한 보완사항도 민원사무 처리기한이 임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원 불편이 제기돼어 왔다.
식약청이 도입한 '허가·심사 사전 검토제'는 민원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구비서류 등을 사전 검토하여 민원인이 사전에 주요 미비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술·전화·문자서비스, E-mail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의료기기허가심사팀은 "제출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기간 1/3시점(기술문서 단독심사 19일, 기술문서·품목허가 일괄검토 22일) 이전에 민원인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의료기기안전국 민원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