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도 환자기록 누설시 처벌"

고신정
발행날짜: 2008-07-14 06:34:20
  • 서갑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개원과 더불어 의료관련 개정 법률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최근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대상자를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대상에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종사자들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비밀누설 금지대상을 의료인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갑원 의원은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행위 또는 의무기록·진단서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누설금지는 현재 의료인에게만 해당되나, 의료인 외에 의료지원업무를 하는 의료종사자들도 환자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면서 "이에 환자의 정보관리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비밀누설금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조진형 의원, 응급의료기금 확충법안 발의

한편 응급의료기금의 재정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나왔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12일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추가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진형 의원은 " 지난 2002년부터 도로교통범칙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에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나 무인단속 카메라 등에 단속될 경우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예산액은 2007년 612억7천만원에서 2008년 511억4천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법률안을 개정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로 징수되는 수입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예산에서 추가 출연하도록 규정함, 응급의료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을 통해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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