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노조 '부도덕 행위 경력' 주장 조목조목 반박
장종호 심평원장은 15일 심평원 노동조합이 자신에 대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등 부도덕 행위 경력을 들추며 자격시비를 걸고 나온데 대해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냈다.
장 원장은 먼저 지난해 9~12월 넉 달 동안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4300만원과 국민연금보험료 5583만원을 체납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당시 진료 수입의 감소 등 병원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적기에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적인 지연 납부는 아니었으며, 바로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장 원장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의 수장이 되고 보니 죄송한 마음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또 전공의협의회가 2003년 강동가톨릭병원을 '질 낮은 병원'으로 지적하며 수련병원 지정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의 결원으로 수련병원의 운영이 곤란해 자진 취소를 요청한 것"이라며 "수련의 질이 낮아 빚어진 일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원장은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일시적인 현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부득이 임금을 수일 지연 지급한 것으로, 상습적 임금 체불은 아니다"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도 병원 내부 경영방침에 의거, 봉직의사의 불성실근무와 진료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이미 당사자와 합의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강동가톨릭병원이 1회용 주사기. 피·고름이 뭍은 붕대, 거즈를 2년 이상 반복 사용하다 지난 87년 9월23일 검찰에 구속된 일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붕대 등의 재사용이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곤 일반적인 실정인 점을 고법에서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종결된 사안"이라며 "20년 전의 일로 심평원장의 자질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장 원장은 먼저 지난해 9~12월 넉 달 동안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4300만원과 국민연금보험료 5583만원을 체납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당시 진료 수입의 감소 등 병원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적기에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적인 지연 납부는 아니었으며, 바로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장 원장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의 수장이 되고 보니 죄송한 마음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또 전공의협의회가 2003년 강동가톨릭병원을 '질 낮은 병원'으로 지적하며 수련병원 지정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의 결원으로 수련병원의 운영이 곤란해 자진 취소를 요청한 것"이라며 "수련의 질이 낮아 빚어진 일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원장은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일시적인 현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부득이 임금을 수일 지연 지급한 것으로, 상습적 임금 체불은 아니다"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도 병원 내부 경영방침에 의거, 봉직의사의 불성실근무와 진료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이미 당사자와 합의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강동가톨릭병원이 1회용 주사기. 피·고름이 뭍은 붕대, 거즈를 2년 이상 반복 사용하다 지난 87년 9월23일 검찰에 구속된 일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붕대 등의 재사용이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곤 일반적인 실정인 점을 고법에서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종결된 사안"이라며 "20년 전의 일로 심평원장의 자질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